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공공서비스

군산시 시민안전보험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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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- 군산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500
- 군산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,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2500
- 군산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,감전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한도
-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/전세버스제외) 3000
-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전세버스제외) 3000한도
-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1~5급) 3000한도
-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1~14급) 1000한도
-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500
- 군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
- 군산시민이 강력·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(형법상 살인죄, 상해와, 폭행의죄, 강간죄, 강도의죄)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
-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
- 군산시민이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1500
-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(멧돼지,뱀,벌) 500
- 군산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「의료기관」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(연1회 한) 20
-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500
-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
- 군산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포함)로 인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
- 군산시민이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
-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(교통상해사고 제외) 500
- 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교통상해사고 제외) 500한도
-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(멧돼지,뱀,벌) 80한도
-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~8주의 진단을 받을 경우(교통상해사고 제외) 10~30 / 현금(보험)

지원 대상

지역 주민 모두 / 개인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공공서비스
분야
주거 · 취업·고용 · 교육·장학 · 임신·출산·육아 · 건강·의료 · 문화·여가 · 농어업 · 장애 · 노후
선정 방식
상시·수시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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