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받는 혜택

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개인·기업 모두받는 혜택농어업인
지원 형태현물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기업 모두 ·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신청방법:
- (온라인) 3 ~4월 중. / 농업e지
- (방 문) 5 ~ 6월 중. /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(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) 8~9월 추가접수
※ 신청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위치한 경우,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접수
※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○ 구비서류: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서 등
❍ 사업대상 : 사업기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·법인
❍ 지원내용 : 인증단계별·품목별 지방비 친환경직불금 차등 지원
‣ 무농약: 논(벼, 연근, 미나리) 750천원/ha, 과수 1,200천원/ha, 채소특작기타 1,100천원/ha
‣ 유기지속: 논(벼, 연근, 미나리) 380천원/ha, 과수 560천원/ha, 채소특작기타 520천원/ha
❍ 지원면적 : 농가당 0.1ha ~ 30ha
❍ 지원기간 : (무농약) 친환경직불제(국비) 지원기간 종료(3년) 후 5년간
(유기지속)친환경직불제(국비) 지원기간 종료(5년) 후 무기한
❍ 지원제한:
‣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
‣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·양액 재배, 버섯재배,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
‣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굴취·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
‣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(수목,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 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) 농지
‣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/ 현물

지원 대상

❍ 사업대상 : 사업기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·법인 /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받는 혜택
지원 형태
현물
분야
농어업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사업 단계
사업자·기업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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