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○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(총 채무액의 10% / 한도 100만원) 지원
○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(한도 100만원) / 현금(감면)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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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(총 채무액의 10% / 한도 100만원) 지원
○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(한도 100만원) / 현금(감면)
○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/ 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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