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교육·컨설팅

귀농·귀촌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개인·기업 모두교육·컨설팅만 65세 이하청년농어업인
지원 형태주거지원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기업 모두 · 교육·컨설팅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- 소형농기계, 시설하우스, 저온저장고 설치 등
- 만65세이하 세대주 2,000만원 기준 50% 보조
- 2030청년세대(2,000만원 기준 75%보조)
- 2030결혼세대(2,000만원 기준 100% 보조)

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
- 주택신축(설계포함), 보일러, 지붕, 화장실, 도배장판등
- 세대당 1,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(자부담 50%) / 현금

지원 대상

○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(65세 이하)

○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

○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(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)

○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제외 /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교육·컨설팅
지원 형태
주거지원
분야
주거 · 교육·장학 · 농어업
사업 단계
사업자·기업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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