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융자·보증

귀농·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개인·가구융자·보증청년
지원 형태비용지원융자·대출주거지원
신청 일정2026-01-15 ~ 2026-12-04
D-64

개인·가구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(월세, 연세) 일부 지원 / 최대 180만원(15만원/월, 12개월) / 현금

지원 대상

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**·귀향인
**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, 신청자가 농업경영주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1. 본인·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
2.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
※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(최대1년)까지만 지원
3.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임차
4. 관내 임시거주시설(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) 현 거주자
5.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
6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,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(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)
7. 전세금, 전세대출이자 등 / 가구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비용지원 · 융자·대출 · 주거지원
분야
주거 · 취업·고용 · 기업성장 · 금융 · 세금·환급 · 농어업
사업 단계
초기기업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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