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(최대 50만원) / 현금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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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(최대 50만원) / 현금
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·귀향인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1.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전입자, 위장전입자
2. 합가(동거인 포함)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
3. 본 사업 기 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
4. 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(現) 거주자(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
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(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) / 가구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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