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융자·보증

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개인·가구융자·보증만 17세 이하출산·육아 가정
지원 형태현물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가구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❍ 신청기간 : 연 중(예산 소진시 까지)
❍ 사업규모 :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
※ CCTV 6가구, 안심장비 15가구(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)
∙ 우선지원 기준
- 1순위 : 여성 1인가구(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)
- 2순위 : 남성 1인가구
-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
❍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-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
❍ 지원내용 :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(*1년), ➁안심장비 3종
* 인터넷,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
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*주택 관련 서류(주택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기등본 등) / 현물

지원 대상

❍ 신청기간 : 연 중(예산 소진시 까지)
❍ 사업규모 :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
※ CCTV ,안심장비 (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)
∙ 우선지원 기준
- 1순위 : 여성 1인가구(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)
- 2순위 : 남성 1인가구
-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
❍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-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
❍ 지원내용 :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(*1년), ➁안심장비 3종
* 인터넷,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
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*주택 관련 서류(주택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기등본 등) /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현물
분야
주거 · 임신·출산·육아 · 금융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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