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공공서비스

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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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·기업 모두 ·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- 자연재해(일사병·열사병·한파 포함)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 2,000만원
- 화재·폭발·붕괴·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,000만원
- 화재·폭발·붕괴·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,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
-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2,000만원
-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) 2,000만원
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,000만원
-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,000만원
-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,000만원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,000만원
- 「급성감염병분류표」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,000만원
-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
-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500만원
-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
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,000만원
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%~100%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
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
-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
-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
-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/ 현금(보험)

지원 대상

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/ 개인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공공서비스
분야
주거 · 취업·고용 · 교육·장학 · 임신·출산·육아 · 건강·의료 · 문화·여가 · 농어업 · 장애
선정 방식
상시·수시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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