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○ 국가를 위해 희생,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
- 대상 :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
·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
·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
· 특수임부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
- 지원내역 : 보훈명예수당 1인, 매월 7만원 지원 /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