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1. 개요
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및 「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」등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,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.
2. 지원내용
- 상품권 종류 : 지류(종이), 카드, 모바일
- 기본할인율 : 선할인10% (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음)
- 할인 구매 한도 : 개인당 월 70만원 (지류·카드·모바일 통합 한도)
- 상품권 유효기간 : 발행일로부터 5년
3. 유의사항
-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장흥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, 사업장 소재지가 장흥군 내에 있는 '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'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
- 잔액 환급: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% 이상 사용 시(5만원권은 60% 이상), 카드·모바일 상품권은 마지막 충전 시의 상품권 잔액 기준 60%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(1만원 이하는 80%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)
- 선물하기·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
-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, 상품권을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
- 상품권의 도난·분실·훼손 등에 대하여 발행자가 교환,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/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