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융자·보증

신혼부부,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개인·가구융자·보증출산·육아 가정신혼부부
지원 형태융자·대출이자지원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가구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○ 사업대상 :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
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
○ 주요내용 :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 최고 15만원, 3년 간)
○ 대상조건
- 신혼부부 :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
- 다자녀가정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
○ 소득조건 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/ 현금

지원 대상

❍ 사업대상 :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/ 가구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융자·대출 · 이자지원
분야
주거 · 임신·출산·육아 · 금융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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