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/ 현금
경상북도 포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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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/ 현금
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 / 개인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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