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받는 혜택

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

경상북도 김천시

개인·기업 모두받는 혜택만 18~44세임신·임산부출산·육아 가정경북
지원 형태바우처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기업 모두 ·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지원대상 :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
- 1차 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
- 2차 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
○ 지원 내용
-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
※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
※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○ 지원 절차
- 보건소 산모등록 -> 쿠폰발급 -> 산부인과 진료 -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
○ 구비서류
-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
- 신분증 / 이용권

지원 대상

○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/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받는 혜택
지원 형태
바우처
분야
주거 · 임신·출산·육아 · 건강·의료 · 문화·여가
선정 방식
상시·수시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경상북도 김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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