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공공서비스

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

개인·가구공공서비스농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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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·가구 ·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
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
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이상 ~ 528,970원 미만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
-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: 지원제외 / 현금(보험)

지원 대상

<지원대상>
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
<제외대상>
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 / 가구

선정·자격 기준

<지원대상>
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
<제외대상>
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공공서비스
분야
건강·의료 · 농어업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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