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공공서비스

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
경상북도 안동시

개인·가구공공서비스만 18세 이하출산·육아 가정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가구 ·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
- 사업 기간 : 2019년 ∼ (계속) / 현금(감면)

지원 대상

○ 다자녀가정
-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/ 가구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공공서비스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경상북도 안동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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