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기관·단체받는 혜택
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경상북도 상주시

기관·단체받는 혜택
지원 형태현금·수당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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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)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○ 지원내용: 월 7만원
○ 지원방법: 매월 지급/계좌입금 / 현금

지원 대상

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다만,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/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기관·단체
공고 성격
받는 혜택
지원 형태
현금·수당
분야
생활·복지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경상북도 상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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