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 / 현금
경상남도 창녕군
개인·가구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 / 현금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
※ 군내 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/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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