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
- 사망자(시신 대인) 1구당 최대 500,000원
- 사망자(시신 소인) 1구당 최대 300,000원
- 사망자(죽은 태아) 1구당 최대 160,000원
- 개장유골(시신) 1구당 최대 200,000원 / 현금
경상남도 함양군
개인·기업 모두 ·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
- 사망자(시신 대인) 1구당 최대 500,000원
- 사망자(시신 소인) 1구당 최대 300,000원
- 사망자(죽은 태아) 1구당 최대 160,000원
- 개장유골(시신) 1구당 최대 200,000원 / 현금
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-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
-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
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(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)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/ 개인
방문신청
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. 정부혜택 상세·지원조건 데이터까지 분류에 반영했습니다.
신청 시작·마감과 준비물을 오늘의 한건 프로젝트로 가져와 관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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