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주거·공급

청년월세 지원사업

충청남도 당진시

개인·가구주거·공급만 19~34세청년출산·육아 가정
지원 형태현금·수당비용지원주거지원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가구 · 주거·공급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- 19~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

1. 지원대상
□ 연령·거주요건
-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
*19세~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
∙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: 1991년 ~ 2007년생
☞ 예) 생년월일이 ‘07.12.1.인 청년은 ’26.12.1.에 19세가 되므로, 청년월세 신청 가능

□ 소득·재산요건
-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
>>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·재산 요건
- 청년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가구 기준 154만원/월)
-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3인가구 기준 536만원/월)
- 소득평가액 : ⓓ재산가액 1.22억원 이하 4.7억원 이하

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「민법」상 가족
(원가구) 청년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
(소득평가액) 상시근로소득 + 기타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– 근로·사업소득 공제(30%)
(재산가액)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– 부채

※ 다만,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
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·재산만 확인

2. 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(생애 1회)에 걸쳐 분할 지급

※제외 대상※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2촌 이내 주택 임차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(다만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
-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

!!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,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
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
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

3. 신청방법 및 시기
□ 신청방법 :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,
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/ 당진청년타운 나래 청년정책팀에서 방문신청
※ 당진 이 외 지역은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

□ 신청서류 :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
이체 증빙서류,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*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.

□ 신청기간 : 26년 3월 30일 09:00 ~ 26년 5월 29일 16:00
*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

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 / 현금

지원 대상

○ 19~34세 이하(1989년생~2005년생)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(청약통장 가입 필수) /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주거·공급
지원 형태
현금·수당 · 비용지원 · 주거지원
분야
주거
선정 방식
상시·수시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충청남도 당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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