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융자·보증

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세종특별자치시

개인·기업 모두융자·보증청년신혼부부서울
지원 형태주거지원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기업 모두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1. 사 업 명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
2. 지원대상 :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

3. 지원규모 :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

4. 신청기간 : ※ 예산 소진시 마감

5. 지원내용 :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최대 40만원)

6. 신청방법 : 온라인(정부24) 및 직접방문(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)

7. 지원방법 : 신청인 계좌로 이체 / 현금

지원 대상

1. 신 청 인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

2. 거 주 지 :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(또는 부부)

3. 보험기준 :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·납부자

※ 보증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SGI서울보증 등

4. 주택기준

-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(반)전세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

5. 소득기준

- 청년 : 연소득 5천만원 이하

- 청년외 : 연소득 6천만원 이하

- 신혼부부 : 부부합산 7.5천만원 이하

6. 지원제외 대상자
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
☞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
-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/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주거지원
분야
주거 · 금융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사업 단계
사업자·기업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세종특별자치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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