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융자·보증

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

세종특별자치시

개인·기업 모두융자·보증만 19~39세청년학생·대학생세종
지원 형태주거지원
신청 일정수시(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)
상시 신청

개인·기업 모두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∼50%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

- 1순위 : 시중 시세의 30% (임대보증금 100만원), 2순위 : 시중 시세의 40% (임대보증금 150만원), 3순위 : 시중 시세의 50% (임대보증금 300만원)

○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(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)

○ 가전제품 등 비치(냉장고, 에어컨, 책걸상 등)

○ 임대기간 :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,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(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)

-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(총 10회, 최장 20년) / 기타

지원 대상

○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

① 대학생(입학·복학 예정자 포함)

② 취업준비생(고등학교·대학교 등을 졸업·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)

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

*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, 재외국민 거주자(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)에 한하여 신청 가능

*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/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주거지원
분야
주거 · 취업·고용 · 교육·장학 · 금융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세종특별자치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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