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융자·보증

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

개인·기업 모두융자·보증만 19~39세청년전국
지원 형태융자·대출이자지원주거지원
신청 일정2025-07-01 ~ 2025-07-31
마감

개인·기업 모두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: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범위 내 이자지원(연 최대 100만원)
※ 연 1회, 최대 2회 지원(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)
○ 사업량: 200명(가구)
○ 사업비: 200백만원
○ 선발방법:
-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(주택도시기금 등 대출)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
-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(예: 청년 버팀목 대출 등)
○ 지원조건:
- 대상: 19~39세 이하 미혼 청년(신청일 기준 무주택자,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)
- 거주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.
- 소득: 연소득 6천만원 이하(귀속연도 2024년)
- 주택: 청주시 소재 아파트, 주택, 연립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(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,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)
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
○ 대출: 제도권 금융기관(제1,2금융권)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/ 현금

지원 대상

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(신청일 기준 무주택자,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)

※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(주택도시기금 등 대출)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(예: 청년 버팀목 대출 등) / 개인||가구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융자·대출 · 이자지원 · 주거지원
분야
주거 · 금융
선정 방식
심사·선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충청북도 청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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