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/ 현금(감면)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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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/ 현금(감면)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/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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