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받는 혜택

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

서울특별시

개인·가구받는 혜택출산·육아 가정서울
지원 형태현금·수당비용지원바우처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가구 ·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(택1)

① 조부모(4촌이내 친인척 포함) 아이돌봄비(친인척형)

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(민간형) 지원

○ 지원범위 : 가정당 영아 3명까지,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(연령 초과 전까지)

○ 지원금액 :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(영아2명 월 45만원, 영아3명 월 60만원)

○ 지원조건 :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(영아2명 월 60시간, 영아3명 월 80시간) / 이용권

지원 대상

○ 서울 거주 만 24~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% 이하 양육공백 가정 /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받는 혜택
지원 형태
현금·수당 · 비용지원 · 바우처
분야
생활·복지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서울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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