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받는 혜택

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대구광역시

개인·가구받는 혜택임신·임산부
지원 형태비용지원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가구 ·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 / 현금

지원 대상
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 /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받는 혜택
지원 형태
비용지원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대구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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