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<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)>
○ 대 상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(2024. 1. 1. 이후 신청 건 부터)
*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범 위
- (급 여) 일부,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%
- (비급여) 배아동결비(최대 30만원)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(각 최대 30만원), 냉동난자 해동비(최대 30만원)
○ 지원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+동결배아) 16회, 인공수정 5회
○ 지원금액
- (체외수정 신선배아) 회당 최대 170만원(단,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)
- (체외수정 동결배아) 회당 최대 90만원(단, 45세 이상 최대 50만원)
- (인공수정) 회당 최대 30만원
<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)>
○ 대 상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하고,
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(2026. 9. 30. 이후 신청 건 부터)
*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 5회
○ 범 위
- (급 여) 일부,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%
- (비급여) 배아동결비(최대 30만원)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(각 최대 20만원), 냉동난자 해동비(최대 30만원)
- (비급여 전환)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%
○ 지원횟수 : 무제한(2026. 9. 30. 시행)
○ 지원금액
- (체외수정 신선배아) 회당 최대 110만원
- (체외수정 동결배아) 회당 최대 50만원
- (인공수정) 회당 최대 30만원
※ 대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,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.
(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 5회)
※ 각 시행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 /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