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융자·보증

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

인천광역시

개인·가구융자·보증청년출산·육아 가정인천
지원 형태현금·수당비용지원주거지원
신청 일정2026-03-30까지
마감

개인·가구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(회) 월세지원(1인 최대)
-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-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/ 현금

지원 대상

전입신고 필수
◎ 소득 :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◎ 재산 : (청년독립가구) 재산 122백만원 이하 (원가구) 재산 470백만원 이하
◎ 주택 : 전입신고 필수 (2024.4.12.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)
※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(조사시점 기준 적용)

<가구구성 방법>
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「민법」상 가족*
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,모)
* (가족의 범위, 민법§779) ❶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❷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
※ 원가구(부모님) 소득·재산 미고려 :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·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[지원제외]
-부모와 함께 거주(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)하는 경우
-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-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)
-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/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현금·수당 · 비용지원 · 주거지원
분야
주거 · 금융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인천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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