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융자·보증

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
인천광역시

개인·가구융자·보증인천
지원 형태융자·대출이자지원
신청 일정2024-12-06 ~ 2028-02-22
D-509

개인·가구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□ 긴급생계비
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 / 현금

지원 대상

□ 긴급생계비
ㅇ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
*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
*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/ 개인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융자·대출 · 이자지원
분야
주거 · 금융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인천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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