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공공서비스

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

대전광역시

개인·가구공공서비스만 18세 이하출산·육아 가정대전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가구 ·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□ 사업개요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*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,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
○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
*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/ 현금(감면)

지원 대상
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*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,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/ 가구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공공서비스
분야
주거 · 임신·출산·육아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대전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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