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받는 혜택

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

대전광역시

개인·가구받는 혜택만 18~39세청년대전
지원 형태현금·수당
신청 일정2026-01-01 ~ 2026-12-31
D-91

개인·가구 ·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~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(연령, 혼인, 거주 등)을 충족할 경우 지원
/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

○ 지원금액 : 1인 당 250만 원 ※ 부부 각자 신청 원칙

○ 접수기간 : 2026. 1. 1. ~ 2026. 12. 31.※ 혼인신고 후 1년 이내

○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: 대전두리하나통장(하나은행) ※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/ 현금

지원 대상

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개인 기준)
①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~ 39세 청년(외국인 제외)
-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(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)으로 생일도래 기준
② (혼인) 초혼 혼인신고자로서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
- 혼인신고일이 ~ 2025. 1. 1.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
※ 아래의 신청기한(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) 예시 참조
③ (거주)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
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(혼인신고일 전, 후 기간 포함)
※「6개월 이상 주민등록」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
(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, 말소자 지급 금지) / 개인||가구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받는 혜택
지원 형태
현금·수당
분야
생활·복지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대전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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