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1. 지원규모 : 250억 원(농협은행협력자금) / [하반기 250억 원 공고]
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2. 지원대상
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써
공고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/ 현금(융자)
대전광역시
개인·기업 모두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1. 지원규모 : 250억 원(농협은행협력자금) / [하반기 250억 원 공고]
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2. 지원대상
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써
공고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/ 현금(융자)
- 지원대상
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
공고문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*공고문: 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 / 법인/시설/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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