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받는 혜택

결식아동급식지원

경기도

개인·기업 모두받는 혜택출산·육아 가정
지원 형태현물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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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○ 아동급식 지원

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
○ 지원내용 : 아동급식 전자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반찬+간식류)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/ 현물

지원 대상

(1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기준중위소득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
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
(3) 외국 국적 아동 중 (1), (2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/ 개인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받는 혜택
지원 형태
현물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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