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공공서비스

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

개인·기업 모두공공서비스만 19세 이상농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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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·기업 모두 ·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 / 현금(보험)

지원 대상

○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 / 개인

선정·자격 기준

○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- 19세 이상의 농업인

※ 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공공서비스
분야
기업성장 · 농어업
사업 단계
사업자·기업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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