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받는 혜택

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충청북도

개인·가구받는 혜택출산·육아 가정장애인충북
지원 형태비용지원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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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○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

1. 지원방법: 동물진료,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2. 지원한도액: 마리당 200,000원 (자부담 4만원) / 서비스(의료)

지원 대상

1. 사업대상자
○ 해당 시.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*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

< *세부 사업대상자 >

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가구
② 차상위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* 가구
* 차상위계층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
③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* 가구
* 한부모가족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
④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고용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* 가구
* 중증장애인은 「장애인고용법 시행령」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/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받는 혜택
지원 형태
비용지원
분야
주거 · 취업·고용 · 교육·장학 · 건강·의료 · 장애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충청북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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