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기관·단체받는 혜택

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

경상남도

기관·단체받는 혜택임신·임산부
지원 형태현금·수당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기관·단체 ·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
- 지원대상 :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
- 지원항목 :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
- 지원횟수 : 부부 당 1회
- 지원금액 :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
- 신청기관 : 부인 주소지 관할 시·군 보건소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
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 / 서비스(의료)

지원 대상

○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 /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기관·단체
공고 성격
받는 혜택
지원 형태
현금·수당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 · 건강·의료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경상남도

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.

공식 원문 확인 ↗

놓치지 않게, 이제 실행으로 옮기세요.

신청 시작·마감과 준비물을 오늘의 한건 프로젝트로 가져와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이 한건 시작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