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○틀니
- 완전틀니(악당) 시술 비용: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, 하악 또는 양악
-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 (악당25만원 이내, 최대 50만원)
○보청기
-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/ 현금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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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틀니
- 완전틀니(악당) 시술 비용: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, 하악 또는 양악
-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 (악당25만원 이내, 최대 50만원)
○보청기
-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/ 현금
○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,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
* 지원 제외
- 틀니: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- 보청기: 청각장애인
-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/ 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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