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받는 혜택

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개인·가구받는 혜택장애인
지원 형태현금·수당
신청 일정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
상시 신청

개인·가구 ·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지원기준 : 간병인부임 지원
- 8시간 기준 : 30,000원(주간, 야간 공통)
- 12시간 기준 : 45,000원
- 1인당 최대 지원액 : 900,000원[45,000원(12시간) × 20일] / 현금

지원 대상

○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*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(해외거주, 시설입소등의 사유 )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*
* 보호자의 범위: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
*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
※(유의사항)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.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/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받는 혜택
지원 형태
현금·수당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 · 장애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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