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받는 혜택

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개인·가구받는 혜택고령자
지원 형태현금·수당비용지원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가구 ·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
○ 지원내용 :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, 왕복 1회, 연 12회 지원(예산범위내)
- KTX,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

○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

○ 진료일 또는 입.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

○ 구비서류: 탑승권 및 선박권, 진료비 영수증,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(선박) 영수증 첨부. / 현금

지원 대상

○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
(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) /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받는 혜택
지원 형태
현금·수당 · 비용지원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 · 건강·의료 · 노후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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