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융자·보증

주거비 지원(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, 둘째자녀 주거임차비,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)

제주특별자치도

개인·가구융자·보증만 19~39세출산·육아 가정신혼부부제주
지원 형태현금·수당비용지원융자·대출이자지원주거지원
신청 일정연월세 지원: 상시/전세지원: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/주거임차비: 상시
상시 신청

개인·가구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
- '21. 1.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(입양)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(연 280만원, 5년간 1,400만원)
※ '26. 1. 1.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. (9년간 1,000만원)

○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50만원)
- 다자녀, 장애인, 다문화 가구인 경우 2% 지원(최대 190만원)

○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무주택 신혼부부.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(연600만원, 최대 2년간 1,200만원) 및 이자차액 보전(3.5%)

*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. / 현금

지원 대상

○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
- '21. 1.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(입양) 무주택 가구로서, 출산(입양)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

○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(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)

○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
-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(만19세~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) /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현금·수당 · 비용지원 · 융자·대출 · 이자지원 · 주거지원
분야
주거 · 취업·고용 · 임신·출산·육아 · 금융 · 문화·여가 · 장애
사업 단계
도약·성장기업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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