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받는 혜택

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개인·가구받는 혜택만 21~70세농어업인제주
지원 형태바우처
신청 일정2026-03-09까지
마감

개인·가구 ·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❍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
- 유흥업종,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·약국, 사이버거래, 사행성 업종,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(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) / 이용권

지원 대상

❍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~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
- 여성어업인 : ⌜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」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
- 연나이 21세 이상 ~ 연나이 70세 이하 : 1956.1.1.~2005.12.31.년생(2026년도 사업 기준)

❍ 지원제외
- 도내 주소가 없는 자
-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(문화누리카드,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)
-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(1년 이내) / 개인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받는 혜택
지원 형태
바우처
분야
건강·의료 · 기업성장 · 문화·여가 · 농어업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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