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교육·컨설팅

제주가치돌봄

제주특별자치도

개인·가구교육·컨설팅장애인제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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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·가구 · 교육·컨설팅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
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(장애인)연금 수급자)전액 지원, 연 150만 원 이내

※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

○ 서비스 내용

○ 생활돌봄

※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

일상생활지원❶,❷

❶ 일시재가 : 가사활동, 신체활동,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,000원

❷ 방문목욕 :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-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,000원

❸ 식사지원 : 도시락, 반찬, 죽 제공 1식 10,000원(배송비 포함)

❹ 동행지원 :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,000원

❺ 운동지도 :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,000원

○ 주거편의

※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

❻ 방역소독 : 가정내 방역〮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

❼ 간편집수리 :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, 출장비 10,000원, 노임비 1시간 17,000원

❽ 대청소 : 물품 정리 및 정돈,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(연 1회)

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: 안전편의시설 점검〮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(3년 1회)

○ 서비스 제한

※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
※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(1577-9110)에서 상담 가능 / 서비스(돌봄)

지원 대상

○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

※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,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(『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』에 근거한 ‘외국인 지원 사항’ 준용)

○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~③ 기준 모두 충족, 긴급돌봄은 ①~④ 기준 모두 충족

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,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
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,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

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
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,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/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교육·컨설팅
분야
주거 · 장애 · 노후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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