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 / 현물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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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 / 현물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/ 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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