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
○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- 지원대상
·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(학교의 종류)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 과정)·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
· 국외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· 타시‧도에서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·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
- 지원내용: 교복 및 일상복(교복 미착용교) 구입비
- 지원단가: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/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