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교육·컨설팅

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

경상남도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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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○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- 지원대상
·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(학교의 종류)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 과정)·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
· 국외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· 타시‧도에서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·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
- 지원내용: 교복 및 일상복(교복 미착용교) 구입비
- 지원단가: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/ 현금

지원 대상

○ 도내 각급학교(유치원, 초등학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※ 교복 착용 학교: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
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
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/ 개인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교육·컨설팅
분야
교육·장학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경상남도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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