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교육·컨설팅

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

보건복지부

개인·가구교육·컨설팅만 8세 이하출산·육아 가정장애인
지원 형태교육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가구 · 교육·컨설팅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(9세 미만), 성인전환기(12~18세), 성인기(전연령)에 적합한 양육·진로상담·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/ 기타(교육)

지원 대상

○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-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・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

○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, 가족
- 자녀가 영유아(9세 미만)의 경우,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(지적, 자폐성)가 의심되는 경우, 발달장애인 영유아기・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
*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

○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/ 개인

선정·자격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(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교육·컨설팅
지원 형태
교육
분야
교육·장학 · 임신·출산·육아 · 장애
선정 방식
자격 충족형
사업 단계
도약·성장기업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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