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받는 혜택
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

국민건강보험공단

개인·기업 모두받는 혜택출산·육아 가정전국
지원 형태현금·수당비용지원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기업 모두 ·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
-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
본인부담상한액(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~1,074만 원)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
-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2·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,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/ 현금

지원 대상

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/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받는 혜택
지원 형태
현금·수당 · 비용지원
분야
주거 · 임신·출산·육아 · 건강·의료 · 문화·여가
선정 방식
상시·수시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국민건강보험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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