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융자·보증

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

한국농어촌공사

개인·기업 모두융자·보증만 60세 이상출산·육아 가정농어업인
지원 형태융자·대출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기업 모두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
-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 90% 중 선택하여 결정 / 현금(융자)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
-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,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

○ 대상농지
- 공부상 지목이 농지(전, 답, 과수원)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,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㎞ 이내인 농지 /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융자·대출
분야
주거 · 임신·출산·육아 · 금융 · 문화·여가 · 농어업 · 노후
선정 방식
상시·수시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한국농어촌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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