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융자·보증

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
신용보증재단중앙회

개인·기업 모두융자·보증전국
지원 형태융자·대출보증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기업 모두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보증한도
-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(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)

○ 보증비율
- 100% 전액 보증(단,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%)

○ 보증료율 : 연 0.5%

○ 보증기간
- 일시상환 대출 : 1년,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
- 분할상환 대출 : 5년,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(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 / 현금(융자)

지원 대상

○ 사회적 기업
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
·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·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
-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

○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(예비)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○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/ 법인/시설/단체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융자·대출 · 보증
분야
주거 · 취업·고용 · 기업성장 · 금융
선정 방식
상시·수시
사업 단계
중소기업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신용보증재단중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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