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기업 모두융자·보증

재도전지원 특례보증

신용보증재단중앙회

개인·기업 모두융자·보증
지원 형태융자·대출보증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기업 모두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보증한도
- 본건 5천만원 이내(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)

○ 보증비율 : 100% 전액 보증

○ 보증료율 : 0.8% 이내 / 현금(융자)

지원 대상

○ 대위변제기업 : 재단 대위변제기업,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

○ 법적채무 종결기업 : '파산∙면책 확정을 받은 자, (개인)회생 완료한 자,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(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'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

○ 관리종결(소각)기업 :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(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,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

○ 채권 매각 기업 : 재단이 (조기) 대위변제하고,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/ 법인/시설/단체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기업 모두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융자·대출 · 보증
분야
주거 · 기업성장 · 금융
사업 단계
사업자·기업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신용보증재단중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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