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융자·보증

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
한국장학재단

개인·가구융자·보증
지원 형태현금·수당장학금융자·대출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가구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□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○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

□ 조건 변경 대상
○ 납입금액 변경
-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
○ 납입일 변경
-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/ 현금(융자)

지원 대상

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○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
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○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 /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현금·수당 · 장학금 · 융자·대출
분야
교육·장학 · 금융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한국장학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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