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개인·가구융자·보증

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

건설근로자공제회

개인·가구융자·보증학생·대학생출산·육아 가정
지원 형태장학금융자·대출
신청 일정상시신청
상시 신청

개인·가구 · 융자·보증로 분류했습니다.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

○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, 적립된 공제부금의 50%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/ 현금(융자)

지원 대상

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(7가지)*에 해당하는 경우
*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, 대학생 자녀 학자금,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·수술비,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·월세 보증금, 파산선고(최근 5년 내),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(최근5년 내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 등)을 받은 경우, 재해(태풍·호우·침수·강풍·지진·폭설·화재 등)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(최근1년 내) /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한건 분류

신청 주체
개인·가구
공고 성격
융자·보증
지원 형태
장학금 · 융자·대출
분야
주거 · 교육·장학 · 임신·출산·육아 · 금융
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· 건설근로자공제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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